정보
자동차 매매로 인한 자동차보험 해지하기
밍그린
2018. 11. 8. 13:14
자동차 매매로 인한 자동차보험 해지하기
자동으로 해지/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야 해지/환급이 된다.
보통의 경우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전화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kb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필요한 서류와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해주고 있었다.
※ 본인 인증과 서류제출시 인증번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콜센터 전화는 꼭 필요하다.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 1544-0114)
제출 방법은 모바일 또는 pc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한데, 모바일이 더 간편하고 쉬워 보였으나 그림파일 확장자 오류인지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을 진행했다.
1. www.kbinsure.co.kr접속 -> 고객센터 -> 고객콜센터 서류 접수
2. 인증번호로 접수하기
3. 고객명, 인증번호 입력 후 다음단계
4. 찾아보기 클릭하여 서류 등록
<필요서류>
- 계약자의 송금계좌(예금주명)을 계약자 자필로 기재 후 발송
- 이전된 자동차 등록증, 등록원부(갑) 중 택1
- [매매거래일로부터 15일이내 접수 시 처리가능] 자동차 양도증명서, 피보험자 신분증
5. 서류 접수 완료
서류등록 후 20분 이내 수신완료 문자를 받지 못하면 정상 수신이 안된 것이므로, 통화를 해보는 것이 좋다.
<서류수신 완료 카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