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제작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시 필요한 서류 (소유자 법인인 경우)- 보험 가입 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청 시 :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법인인감도장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앞, 뒤 2개 ※ 번호판 반납한 경우는 등록하는 곳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함. 자동차 신규 등록 비용- 증지 : 경상남도 내 1200원, 경상남도 외 2500원- 채권 (차종별로 정한금액)- 취득세 납부 (차종별로 정한금액)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기한- 임시운행허가기간 내 ※ 신청기한 위반시 과태료 :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시 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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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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