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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by Claudio_Scott from Pixabay  

먼저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확인해볼 것!

회사명 변경

대표자 성명 변경

업종 또는 사업내용 변경

부지면적 및 건축면적 변경하고자 할 때

새로이 변경계약 필요

 

담당부서 문의한 결과

산업단지 입주 계약 변경 신청(확인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첨부하여 서류 제출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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