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Image by Free-Photos from Pixabay  

 

안 내 말 씀

 

1. 국세 환급금은 귀하(귀사)가 우리 세무서에 납부하신 세금 중 과다납부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2. 환급금 받는 방법에 "신고한 환급계좌로 국세환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라고 적힌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귀하(귀사)가 신고한 계좌로 이체 입금한 것이며, 계좌오류 등으로 미지급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환급금 받는 방법에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적힌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아래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이 직접 받을 때 : 신분증과 통지서(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나. 대리인이 받을 때 :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통지서, 위임장

 * 법인 추가 서류 :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 임의단체 추가 서류 :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정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

 

4. 만약, 우체국을 방문하여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뒷면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 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귀하(귀사)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5. 지급요구일은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로서, 지급요구일 부터 1년이 지나면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금 지급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요구일부터 5년지날 때까지 받지 아니한 국세환급금국고귀속됩니다. 

 

위의 안내말씀은 국세환급금 통지서 하단에 나와있는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통지서 분실 시 이러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어 답답했었던 경험이 있어 도움이 되고자 기록해 둡니다.

 

통지서 분실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지참하면 됩니다.

방문하는 세무서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연락을 하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Image by Nattanan Kanchanaprat from Pixaba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