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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말 씀 1. 국세 환급금은 귀하(귀사)가 우리 세무서에 납부하신 세금 중 과다납부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2. 환급금 받는 방법에 "신고한 환급계좌로 국세환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라고 적힌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귀하(귀사)가 신고한 계좌로 이체 입금한 것이며, 계좌오류 등으로 미지급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환급금 받는 방법에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적힌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아래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이 직접 받을 때 : 신분증과 통지서(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나. 대리인이 받을 때 : 대리인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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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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