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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건지...? 놓치고 말았다.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것에 겁을 먹고 과태료가 얼마인지 찾아봤는데, 속시원히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해메었지만

검사 유효기간 지났다며 통지서를 보내주셔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하고 올려봅니다.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앞 뒤로 한달동안 받아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기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84조 제3항 제5호,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과태료 부과 금액 

점검방법 

  • 점검을 받아야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2만원
  • 점검을 받아야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 점검기관 : 전국자동차검사소
  • 점검신청서류 :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등록증에 적힌 검사기간 앞 뒤로 한달동안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예) 2018년 6월 1일이면 2018년 5월 1일 부터 7월 1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오늘은 7월 6일이므로 만료일로부터 5일이므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및 점검일을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을 보고 확인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잘 체크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정기검사 기간이 다가오면 우편으로 자동차 검사기간이 다가온다는 통지서를 보내주는데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않으면 아래와 같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통지서가 날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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