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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밍그린 2018. 7. 17. 13:38

이달의 전자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발행기간이 지난 이후로 발행을 하게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발행금액에서 공급하는자 1%, 공급받는자 0.5%의 가산세가 발생


예를 들어, 6월 계산서는 7월 10일까지 발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7월 11일에 발행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는다.


하지만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이 지난 다음 평일까지 발행이 가능하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월요일.

혹시 월요일도 공휴일이면 화요일.


헷갈리다가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말일까지 발행해야하는 계산서는 미리미리 정리, 확인해서 발행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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